<동승보호자 안전교육> 

근거: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8] 어린이집 운영기준 ,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(117쪽) 

 

대상 :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, 동승보호자 

-신규 :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. 운전 및 동승 전 

-정기:지속적으로 운영/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 

-주기: 2년 

-교육신청 : 도로교통공간 교통안전 교육센터 

 

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

 

 

*2024년 어린이집 평가 메뉴(어린이집 용) 주요변경내용 

 

항목 변경 전  변경 후 
3-4-3-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 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
----- (중략) -----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
(온・오프라인 모두 가능)을 이수하였으며,
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.
3-4-3-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 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
----- (중략) -----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도로 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
(온・오프라인 모두 가능)을 이수하였으며,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.

 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(어린이집용) 개정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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