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동승보호자 안전교육>
근거: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8] 어린이집 운영기준 ,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(117쪽)
대상 :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, 동승보호자
-신규 :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. 운전 및 동승 전
-정기:지속적으로 운영/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
-주기: 2년
-교육신청 : 도로교통공간 교통안전 교육센터
*2024년 어린이집 평가 메뉴(어린이집 용) 주요변경내용
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3-4-3-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 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----- (중략) -----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(온・오프라인 모두 가능)을 이수하였으며,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. |
3-4-3-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 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----- (중략) -----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도로 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(온・오프라인 모두 가능)을 이수하였으며,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. |
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(어린이집용) 개정의견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(어린이집용) 주요 변경내용 (1) | 2024.03.01 |
---|---|
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(원장 및 보육교사,관리자) (1) | 2024.03.01 |
2024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(모든 보육교직원) (0) | 2024.03.01 |
2024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무교육(보수교육) (0) | 2024.03.01 |
2024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무교육(보수교육) (0) | 2024.03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