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(보수교육)
*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,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, 보육교직원 특별 직무교육 ,보육교직원 승급교육 ,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
*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
교육명 | 근거 | 대상 | 교육 시간 및 주기 | 참고사항 | |
보수 교육 |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|
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• 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 ※ 특수교사,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직무 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|
• 시간: 40시간 • 주기: 3년(만2년) • 방법: 오프라인 |
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> 보수교육 신청 보육교사 교육원 (eseoul.go.kr) |
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|
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•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자 ※ 제외 대상 -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-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,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|
• 시간: 40시간 • 주기 :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 수행하기 이전(채용 이전)까지 • 방법: 오프라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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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직원 특별 직무교육 |
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• 영아ㆍ장애아ㆍ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,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• 시간: 40시간 • 주기: 사전에 이수해야 하나,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. • 방법: 온라인 •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※ 단,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(교차 이수제, ’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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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직원 승급교육 |
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2급 승급 교육 | • 시간: 80시간 • 주기: 승급 시 • 방법: 오프라인 •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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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| |||||
1급 승급 교육 | |||||
•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•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 경과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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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|
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• 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※ ’14.3.1.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|
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• 시간: 80시간 • 주기: 취득 전 • 방법: 오프라인 •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|
교육명 | 근거 | 대상 | 교육 시간 및 주기 | 참고사항 |
보육교직원직무교육 |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 ※ 특수교사,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직무 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|
시간: 40시간 • 주기: 3년(만2년) • 방법: 오프라인 |
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|
교육명 | 근거 | 대상 | 교육 시간 및 주기 | 참고사항 |
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 |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•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자 ※ 제외 대상 -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-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,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|
• 시간: 40시간 • 주기 :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 수행하기 이전(채용 이전)까지 • 방법: 오프라인 |
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|
교육명 | 근거 | 대상 | 교육 시간 및 주기 | 참고사항 |
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|
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영아ㆍ장애아ㆍ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,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• 시간: 40시간 • 주기: 사전에 이수해야 하나,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. • 방법: 온라인 •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※ 단,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(교차 이수제, ’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) |
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|
교육명 | 근거 | 대상 | 교육 시간 및 주기 | 참고사항 |
보육교직원 승급교육 |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*2급 승급교육 •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|
• 시간: 80시간 • 주기: 승급 시 • 방법: 오프라인 •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|
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|
*1급 승급교육 •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•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 경과한 자 |
교육명 | 근거 | 대상 | 교육 시간 및 주기 | 참고사항 |
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|
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 | • 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※ ’14.3.1.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|
• 시간: 80시간 • 주기: 취득 전 • 방법: 오프라인 •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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