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경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
- 지원대상 :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유기・유실 동물을 입양한 자 (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)
- 지원범위 :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 (1마리 당 20만 원 이내)
※ 세부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.
출처 :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 센터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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